(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6.6.22. 000에서 000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2019.9.9. 청구법인
올해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소득이 동일하다 해도 모두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금액, 주택 가격(공시가격)과 면적, 임대사업 등록 여부,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최대 8배까지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형 주택 미등록 임대시 임대소득세 최대 8배 더 내야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대소득이 같더라도 주택 크기와 가격, 종합소득금액,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산출해봤다. 그 결과 본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올해 임대소득세가 15만4천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가장 적었다.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 6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한다”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다음 지명자인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세무서 방문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서의 5월 신고창구를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은 6월부터 개시한다. 단,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영주세무서는 5월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세무서인 경주·포항·구미·안동·김천·상주·영주·영덕세무서 역시 5월에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외 지역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은 ‘찜’해놓는다는 의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걸어놓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매수인은 당연히(?)도 돌려받고 싶어한다. 이런 가계약금 분쟁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럼 ‘법대로 합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계약금에 대한 확립된 법리 존재하지 않아 가계약금 관련한 분쟁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법과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법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계약’과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고, ‘가계약금’의 경우도 ‘계약금’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를 다룬 판례는 하급심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를 설시한 바가 없다. 가계약금에 대한 법리가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가계약금 배액 상환, 포기에 의한 가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온 하급심 판례에서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판결)’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성보경영고등학교(교장 최의창. 이하 성보경영고)가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보경영고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세무회계분야 인력양성사업 산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 세무·회계 등 자격분야 취득에 관한 제반사항 ▲ 세무회계 분야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양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조세, 회계, 금융, 재테크, 세테크, 부동산, 법률 등 조세와 금융 전반을 다루는 언론사로 온오프라인을 겸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패스인 전산회계 1,2급·세무2급≫《ERP정보관리사 인사·회계·물류·생산 2급≫등 세무회계 분야 수험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수험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성보경영고는 경기도 성남시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6년째 이어오고 있을 만큼 지역내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했다. 4년제 대학 진학률도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는 세무행정과, 기업홍보디자인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19시 30분 예정된 가운데 윤수정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왼쪽)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제56기 강용근 세무사시험 합격자(오른쪽)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급증한 손소독제와 의료용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주정용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업계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업계는 지난 2월 소주용 알코올을 손소독제 사용전환에 이어 소독용 알코올 공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주정제조와 동시에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춘 ㈜진로발효가 소독용 알코올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작용했다. 한국알코올산업㈜은 지난 2월 7일 국세청에 공업용 주정을 손소독제용 주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방법 승인을 요청했다. 원래 제조방법을 추가 승인하려면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등 총 30일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이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덕분에 한국알코올산업은 약 2개월 만에 500㎖ 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