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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전격 착수…탈세 여부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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