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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게 통지한 것은 정당

심판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과세했으나 납부하지 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17.3.23.부터 2018.7.30.까지 000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출소 후 체납법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대법원 판결 등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전4317, 2020.04.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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