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거래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의 여파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인하 전 5월(4월 30일~5월 29일) 일 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원)보다 11.71%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8조7883억원으로 삼성전자 액면분할, 미국 금리 인상속도 수정전망 등으로 쾌속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 갈등,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 전환 등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가라앉았다. 코스피가 지난 1~2월에는 일 평균 거래대금은 5조6000억원대에서 3월 4조9000억원대로 줄어들다 지난달 5조4000억원대로 반등하는 등 거래흐름도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증시 관망세로 투자자들이 돌아서면서 시중 부동자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 부동자금은 975조3325억원으로 올해 1월 945조1455억원보다 30조원 늘어났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 등 다른 주종은 당분간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정은 최근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국산 수제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금 역차별’을 지적하며, 출고가나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 체계를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값이지만, 수입 맥주는 마케팅 비용이 빠진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국회는 맥주 세율 72%를 폐지하고, 1리터 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맥주 종량세 개편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해왔다. 탁주로 분류되는 막걸리는 5% 세율을 적용받지만, 업계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종량세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는 당장 종량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소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공제대상 확대를 두고 당정간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족에게 회사지분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제받았던 상속세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과도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지난해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의무신고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에 자신의 해외자산 수준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 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럽연합(EU) 등이 법망을 공격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의무보고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 전략을 짜면, 이를 실행하기 전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그 설계도를 보고하고, 미보고 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7일 월간 재정포럼 최신호에 담긴 ‘공격적 조세 전략에 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격적 조세 전략(ATP·Aggressive Tax Planning)이란 세무사나 회계사 등 법망을 악용해 짠 조세회피 전략을 말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환경 구축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에 의무보고제도를 권고하고 있고, EU는 지난해 이를 도입했다. 보고했다고 해서 해당 조세 전략을 합법으로 인정하거나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EU는 ▲잠재적으로 공격적 조세 전략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OECD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조세회피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2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는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조세기준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칙·혁신·신뢰·공정 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각료이사회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36개 회원국의 연례행사다. 올해 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 기회와 도전요인’이다. 이 차관은 이번 일정을 활용해 각국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했다. 시그리드 케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르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과는 수교 30주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이달 말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0.05~0.2%p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내려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내려간다. 인하시기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 결제일 기준으로 6월 3일부터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내려감에 따라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세율이 대폭 낮아져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출 수단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허용해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금을 쓸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0.3%가량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클 경우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날 경우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펀드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편드의 경제적 실질은 양도”라고 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투자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환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식투자 시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 이익금 분배도 가능하지만 바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현 제도 상 펀드 투자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4%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최대 42%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복수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투자손실도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것이다.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올해 말 서울·인천·광주와 충남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 대기업면세점으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이며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중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며,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르면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전년대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 수를 결정 가능하게 했다. 이 기준에 따른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제주(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는 법령상 특별한 요건 제한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은 면세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제로페이’로도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 측은 기존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기존 결제수단과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과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기영 전북도의회 의원(사진)이 광주지방국세청(이하 광주청) 전북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 도민들이 세무조사 소명을 위해 광주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도민들은 오랫동안 납세협력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청의 지휘를 받는 실정이라며, 조사국과 납세자보호 업무 기능을 갖춘 광주청 전북분소 설치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지역에 중부청 조사4국을 배치, 인천의 높은 세정수요에 대응한 전례가 있다. 현재 중부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으로 독립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이 편리하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