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2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내일(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던 여야간 협상이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양당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를 재소집함에 따라 독자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천억 원이 된 것에다가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종부세. 종부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 가격비례 아닌 보유 유형 세금 종부세 법은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근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 집을 새로 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한정된 지역에 전국 국민 상당수가 쏠려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조금만 유동성이 공급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노동 소득보다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도 9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주택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에 달했다. 앞선 6월 18.5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7년 5월 기준 10.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는 내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집값은 가계대출과 매우 밀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복수 응답)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5조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해 총 17조5천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은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되 예비비에서 5천억원 안팎을 더 끌어옴으로써 총 추경 규모는 17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강원도 유세에서 추경과 관련해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천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해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는데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해들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돼 있는 상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인 셈이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해 다시 30조원대 적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를 예상보다 61조4천억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국책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천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돈줄을 꽉 쥐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세수추계다. 정부는 이 세수추계 내에서 예산을 짠다. 지난해 기재부는 본 예산 대비 61.3조원이란 역사적 세수오차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다.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장이 타 국실 출신으로 바뀌는 등 인적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이 든다. 기재부가 2019년 짠 세수추계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대목이 없다. 원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기재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세수추계 개편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개편안에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기재부 각 실국 및 징수기관과의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하고, 여기에 주기적인 재추계와 사후평가 및 결과 반영 등의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따라 붙었다. 그런데 2022 개편안은 기재부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배포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보도자료 내 1페이지 짜리 참고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달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에 국가부채 수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장해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매월 두 번째 주에 월간 재정동향을 언론에 배포하고 국가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OECD 수치를 인용한 반면, 한국만 국가부채가 더 크게 뽑히는 IMF 방식을 사용해 국가부채 수치를 산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48.9%인데 기재부가 정작 비교대상으로 삼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5.4%로 무려 3.5%p나 낮아진다. 2020년 GDP규모가 1933조원이란 점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60~70조원의 격차다. 기재부 측은 IMF 방식도 국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정동향 내 국가부채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OECD 리포트라고 밝히고, 그 밑에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썼다고도 밝혔다. 이는 납득가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