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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검토…나머지는 현행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 등 다른 주종은 당분간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정은 최근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국산 수제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금 역차별’을 지적하며, 출고가나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 체계를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값이지만, 수입 맥주는 마케팅 비용이 빠진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국회는 맥주 세율 72%를 폐지하고, 1리터 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맥주 종량세 개편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해왔다.

 

탁주로 분류되는 막걸리는 5% 세율을 적용받지만, 업계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종량세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는 당장 종량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소주는 위스키와 더불어 증류주에 속하는데, 종량세로 바뀌면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증류주에서 희석식 소주만 별도로 세금을 적용할 수도 없다. 국내산 제품에 더 유리하도록 차별적 세금을 적용하면, FTA나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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