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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 중 신고해야…최고 20% 과태료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지난해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의무신고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에 자신의 해외자산 수준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 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다른 한 명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안한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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