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당정 간 및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 국면에 빠졌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고, 여기에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큰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한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와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되는 유류의 양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비축유를 푸는 것까지 테이블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류 수입이 상당수준 줄어들면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 최근 우크라이나發 위기로 국제유가는 전날 기준 브렌트유 1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솟구쳤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에서 두 달여 만에 무려 34.5%나 올랐다.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소요 물량의 약 5.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는 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천500억원 증액)와 보건복지위(14조9천531억 원 증액)를 거치면서 약 54조 원 규모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첫날 당정간 정면충돌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며 대폭 증액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앞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급 상승률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늘었다고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54.8만원(증가율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4.4만원 늘었으나 증가율은 39.4%로 월급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벌이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이가 늘어난 만큼 물가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 한경연 측이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 OECD 평균 상승률보다 3.4%p 높았다.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온 '2월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지만 정부와 여야의 '동상이몽'에 시작부터 난망이다. 특히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에 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의 추경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공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확대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채무비율) 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예산 구조조정 방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채발행을 통해 손쉽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 제 살 깎는 구조조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과세의 진짜 문제는 주택이 아니라 과도한 토지 세금 혜택이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토지과세 정상화를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세 과세시 면시기준을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 별도합산 과세최저한은 80억원에서 40억원 또는 10억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최근 주택의 과다보유에 대한 합산 누진과세체계는 입법개선되어 과세기반과 보유세비중이 넓혀졌으나, 부동산의 원류인 토지는 낮은 세율과 높은 면세점으로 형평과세가 되지않고 부동산 종합과세체계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토지가액은 8767조원으로 GDP대비 4.6배(2019, 한국은행)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보유세는 낮다며 부유세 개념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에 가려 잘 논의되지는 않지만 토지 과세는 한국 부동산 세금의 매우 굵직한 이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비과세,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계산시 별도 저세율을 적용받는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무려 80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종부세 단일체계화는 조세학계나 경제학계에서도 깊은 공감을 받는 영역이다. 한국의 낮은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취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해될 수 있으나, 종부세 핀셋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단일체계화론 가운데서도 찬반이 나뉜다. 보유 ‘형태’에 대한 누진과세를 보유 ‘가격’에 대한 비례과세로 하자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주요 제안으로 오랫동안 제시돼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안은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도 지방별로 약간 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일과세체계 합칠 때 모든 주택에 1%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에 따라 2~3개 구간으로 나누어 0.5%, 1.0%, 2%식으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