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주식세제 개편 세미나] 문성훈 교수 “주식양도세 도입…상품별 차별과세 해소 등 관건”

저율분리과세로 투자왜곡 최소화...‘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제안
거래세 방침, 시장혼란 최소화 위해 단기간 내 존폐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시행하려면, 금융상품과 소득별 차별과세를 해소하고, 대주주로 한정된 과세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 등 애매한 미봉책보다는 거래세 폐지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세 전면 확대한다는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과 계획을 시장참가자에게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현행 증권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로 차별과세가 되고 있어 조세중립성을 낮추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시행하려면 금융세제 내 차별과세와 과세범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증권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로 차별과세가 되고 있어 조세중립성을 낮추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은 상장여부, 지분율,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0~30% 세율로 과세되는데 비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14% 고정세율로 과세된다.

 

심지어 주식 이외의 채권은 양도소득 과세가 되지 않으며 ELS, 펀드 등 환매소득은 자본 차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로 인정되지 않아 ELS 등의 투자손실은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거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사이에도 과세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문 교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닌 금융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ELS,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에 포함해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 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중심의 주식양도세 과세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나 비상장주식 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되고 있다.

 

그는 “상장여부, 지분율, 시가총액 등으로 과세여부를 나누는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대주주 중심이 아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과세방식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양도소득 범위가 전면 확대될 경우 소액투자자의 과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기준을 높게 가져가고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손실을 향후 3~5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문 교수는 “현행 세제는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투자손실은 이월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이 생긴다”며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이 이월공제를 허용해 모험자본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러한 주식과세체계 개편을 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세를 전면 확대한다는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사전에 시장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입법예고했지만 개편 방향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확대할 것인지, 거래세를 인하·존치하고 주식양도세를 확대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중 한 가지만 부과했을 때는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았던 반면 두 가지 모두를 과세했을 때는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스웨덴 역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자본 국외이탈, 세수 위축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 방향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세불투명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주식과세체계 개편은 경제 및 국가재정적 측면, 세제상 정합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절차를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존치에 따라 주식양도세 과세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설정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일정 기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식양도세 확대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여가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주식양도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그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 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의 길이 될 수 있다”며 “비과세와 감면 대폭 축소 등과 병행해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