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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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