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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인정 편리해진다…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평균 임금증가율 3.2%로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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