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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국가전략기술’ 공제…디스플레이 등 신규 6개‧확대 5개 지정

신성장 사업화시설, 탄소중립 등 신설 9개, 확대 4개 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신규로 7개 시설이 지정됐다.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이다.

 

그리고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도 새로 들어왔다.

 

기존 시설에서 확대된 시설은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디스플레이 추가),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선박 추가) 두 개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이 새로 적용됐다.

 

기존 분야에선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이 확대됐다.

 

융복합 소재 분야에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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