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EU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보도하고 있다.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복조치’라는 쓰기도 하고 ‘대응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표현으로 인한 혼란도 문제지만, EU 대응조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보복’ ‘대응’이란 말만 난무하다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U 통상 최전선에 근무하면서 EU 대응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가 비로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EU 대응조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U 대응조치 근거 법령 현재 EU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 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8.5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월부터 1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올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서비스 수행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 시장 진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경제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