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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총 2.8조원 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역할 커…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 통해 1조8515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597건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851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둔 세수 2조8118억원의 약 65.8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같은시기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3조3895억원의 54.62%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기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사주일가, 회사자산 유용 오너일가, 기획부동산 법인, 부동산 거래 과정 중 소득 없는 결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각 지방청이 부과한 금액은 ▲중부지방국세청 471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169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194억원 ▲대전지방국세청 734억원 ▲대구지방국세청 673억원 ▲광주지방국세청 59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재계·업계는 올해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늘어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향후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확대 및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추적 및 과세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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