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인 일명 '누구나 아동수당법'이 대표 발의됐다. 박민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8일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년이 걸리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를 크게 늘렸으나 막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중·고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이라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에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겨우 25세까지도 지급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