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자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부모는 땅 공시지가만 9억원에 가까운 단독주택에 살며, 자녀들로부터 연 36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후로 줄곧 대구에 사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왔다. 또한, 최근까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겼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는 대구 수성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3년 기준 땅에 대한 공시지가만 8억7504만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합치면 9억원은 간단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도 4000만원에 달한다. 이종석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연간 약 3600만원의 용돈과 부친의 연 360만원 보훈수당 등이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5.4~9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꼼수 혜택을 누린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법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