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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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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기간, 4개월이면 끝난다고? 너무 안일한 생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4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5년간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 기간에 대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적이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진행되면 1심 기준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항소를 제기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다른 소요 기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명도소송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조언이다. "먼저 소장 접수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고 쟁점이 정리되는 데 또 1~2개월이 소요되죠." 엄 변호사에 따르면 명도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만 3~4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