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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과거에도 사망사고 잇따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건설사 공사 중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분경, DL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 A씨(50대)가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DL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추락 방지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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