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5일)부터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개시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긴장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회적연대기금법 등 금융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들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이날부터 3월 국회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한다.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사전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러 번 개최해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은 전금법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 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업의 금융플랫폼 형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이다.
앞서 전금법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뒤 정무위 계류 중이다. 전자지급결제 권한 등과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을 놓고 대립 중이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감독 권한을 갖게돼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전금법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사회적연대기금법도 이번 정무위 법안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이낙연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목표로 발의됐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인데 기금출연 대상 업권으로 은행권이 주요하게 꼽힌다.
그런 만큼 해당 법안을 두고 금융권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위한 법적 정비라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 성격의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포를 끝까지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이나 사회적연대기금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모든 금융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다”며 “포퓰리즘에 집중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후폭풍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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