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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해야 과세형평에 부합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국적으로 2004년~2009년까지 000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은행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6.1.000법률사무소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7~2019년 귀속(쟁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9.6.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5년 재취업한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1.1. 이전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9.6. 처분청에 쟁점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000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는데,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고 있음에도 유독 처분청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4.1.1. 이전인 2004.1.5.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2015년 현 근무지에 재취업하였으므로 특례적용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취지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경력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제한규정 시행일인 2014.1.1.에 가까울수록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8572, 2021.03.2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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