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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원장 "코인 휴지조각 위험…머스크, 한국이면 사법처리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랬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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