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서민·실수요자(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억원 한도에서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은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줄어든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해 연간 보증료 부담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든다.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관련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되며,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된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p 낮아진 15%가 된다. 이에 따라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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