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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1년간 계도

항공여객 대리배송 서비스 국내선 시범운영
택배서비스사업 인정제→등록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022년 5월 31일까지).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이며,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대리배송 서비스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10월에는 인천에서도 문을 연다.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그간 수도권 내에는 비행시험장이 없어 강원 영월, 충복 보은, 경남 고성 내 시험장을 이용해야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된다.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해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계자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택배서비스사업 인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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