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소개했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이후 2019년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고, 다음달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제 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최장 4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사업장은 82만2천314곳,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체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수의 각각 99.6%, 79.1%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는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성과를 높이고, 전문인력 확보·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생산성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NO) 잔업 데이'를 실시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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