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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커피·야자유 등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율 인하

기재부,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6일)부터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상대국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필리핀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12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해 같은 품목의 관세율을 낮췄다. 

 

이 123개 품목 중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은 무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커피, 캔디류, 가솔린 승용차, 디젤 승용차(1500cc 초과∼2500cc 이하), 디젤 화물차 등은 기존 8∼10% 관세율을 5%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를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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