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0억원, 법인의 경우 120억원으로 기존 보다 20% 늘어난다.
단 개인의 대출 한도는 기존 8억원으로 유지된다. 개인의 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안은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부여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이 해당 내용이 법령의 위임 없이 감독규정에 정해진 것을 두고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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