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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납부를 연장한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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