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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집중호우 세정지원

중소기업, 중간예납 대상기간 결손금 소급공제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44만8000개 기업에 대해 44만8000개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 시행으로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10월 5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피해여부에 따라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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