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66만9000개에 관련 안내에 나섰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새로 신설하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종이서류제출 없이 간편히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으로 자동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 및 방문 등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2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