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31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 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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