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제도를 신뢰할수록 자발적 납세 의무 이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는 과거 발표된 세제 완화 방안이 입법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김 회장은 "조세 정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일관된 집행에서 온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2025년 3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발표 이후 국회에서는 상속세 개편 추진 언급 등으로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상속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맞불려 있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상속세 개편 동향..."현실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 시급"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뤄진 대목은 글로벌 상속세 제도의 변화상이었다. 최근 2년간 미국, 독일, 벨기에 등 주요국들이 자산 가격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년에 달하는 긴 사전증여 합산 기간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20년 전의 공제 한도 ▲실거주 주택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혔다.
김 도회장은 보고서 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제 한도를 현실화하고 배우자 공제 등을 확대하는 등 '인간 중심적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6년 금융조세포럼, "판례 60선 발간 및 소통 강화"
금융조세포럼은 이날 총회를 통해 2026년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안경봉 수석부회장(국민대 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를 필두로 추진 중인 ‘금융조세 판례 60선’ 발간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딱딱한 조세 이슈를 동영상으로 쉽게 풀어내는 ‘Fintax Brief’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민홍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도형 회장은 "금융조세포럼이 지식의 상아탑을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금융조세포럼에 참석한 회원으로는 김도형 회장, 안경봉 수석부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외에 ▲이경근 부회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최용선 고문(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송쌍종 고문(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근환 고문(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세무사) ▲오종문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 ▲박춘호 세무사(전 조세심판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홍석구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지숙 변호사(삼일회계법인) ▲윤자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이창수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설미현 변호사 (법무법인 린) 등이 참여해 현재 조세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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