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인사청문회]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답답함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심사하는데 은행한테 다 떠넘기고 실명계좌는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데, 행정 행위에 은행을 동원하면서 막상 은행들은 아무것도 안해주는 상황이다. 심사도 못 받아 억울하다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마감기한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아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 대부분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서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모든 책임을 시중은행에 지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한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고기한을 연장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으로서는 기준에 맞춰야 하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