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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피후견인 수술동의 어디까지?…율촌‧온율 성년후견 세미나

 

[사진=율촌]
▲ [사진=율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3일 ‘의료현장 신상보호 사무’를 주제로 온율성년후견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보호의 개념과 법적인 의의’를 주제로 “후견제도의 취지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피후견인 본인이 충분히 신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정신질환 등 본인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 손상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후견계약과 연계해 후견인에게 포괄적으로 의료나 요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전의료요양서 활용 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광열 온율 변호사와 윤종우 서울아산병원 변호사는 친족과 후견인간의 의료행위 동의 권한의 문제, 후견인 선임을 이유로 한 의료법인의 진료거부 및 연대보증 요구, 후견인의 의료기록 열람 거부 등 의료법 내 후견제도 관련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 후견인 사이의 갈등과 실무상 어려움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은 신상보호에 관한 법원의 후견감독 실무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전종희 조사관은 “의료현장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이해를 위해 의료기관·후견기관·가족 간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정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입법의 불비”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기정 중앙치매센터 변호사와 최정근 한울정신장애인권옹호사업단 국장, 명노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는 각각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의료행위 지원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개선사항에 대해 견해를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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