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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사회적 책무 강화"

언론계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연구팀 조속히 구성…규제기구, 전문성•독립성 갖춘 인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언론계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 대표적 사업자단체와 현업단체인 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존의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등에 따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기구에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중재법 제3조제3항을 통해 보장하는 '언론이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위축시키며, 언론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악법“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은 언론중재법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법을 통한 중재나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이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말 그대로 ‘언론재갈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송협회도 참여를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고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도 다음 주 열리는 제평위 운영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며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 스스로 신뢰를 높이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라며 "언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틀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벨라루스와 미얀마 정부의 언론인 억류를 비롯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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