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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5.29.~2020.8.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계존속, 친족,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대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규정은 과세관청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가지는 중요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조사 결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통해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결정 내용과 세액산출 근거 및 근거 법령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다고 안내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규정을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5항 참조),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0795, 2021.10.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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