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NFT도 과세 대상?…금융당국 “특금법 규정에 포섭, 과세 가능”

어떤 NFT 과세할지 세제당국이 최종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부분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의원들이 NFT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금융당국은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NFT의 경우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