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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과세 대상?…금융당국 “특금법 규정에 포섭, 과세 가능”

어떤 NFT 과세할지 세제당국이 최종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부분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의원들이 NFT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금융당국은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NFT의 경우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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