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3℃
  • 흐림대전 -5.5℃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0℃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3℃
  • 맑음제주 1.7℃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금융

NFT도 과세 대상?…금융당국 “특금법 규정에 포섭, 과세 가능”

어떤 NFT 과세할지 세제당국이 최종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부분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의원들이 NFT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금융당국은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NFT의 경우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