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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디파이(DeFi), 미래 금융으로의 시작③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FATF 가이드라인 반영 못하는

DeFi 국내 규제 현황 ‘염불보다 잿밥’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규제하는 특금법과 해당 사업권자의 영업인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파이(DeFi)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법령 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P2p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다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 특별한 과세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국내 현황에서 디파이 수익 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세파이(CeFi) 안에서는 스테이킹(Staking), 렌딩(Lending)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본적으로 디파이가 갖는 특성(KYC가 확인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디파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Mission Impossible)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익명화된 탈중앙화 금융에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현금화(Fiat Money)하기 위해서 국내에 인가된 거래소 중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입금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가상자산 매매 과세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상황 표현이 맞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및 특금법에서 규정한 AML을 잘 준수하도록 기존의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제도권금융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도 차용하여 기본적인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FATF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정의’라는 명목으로 주와 객이 전도된 상황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댑(DeFi DApp)을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KYC 정보도 필요치 않으므로 충분히 해당 프로젝트 팀의 디파이댑 활성화라는 목표와 자금세탁(ML, Money Laundary)을 위한 수요가 서로 충족되어 범죄의 양성화를 방조 아닌 방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Travel Rule(여행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송수신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함으로 AML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DeFi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의 미래

 

지난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발효, 9월 25일 가상자산업자 FIU 신고 및 인가결정, 가상자산 과세, 내년 3월 25일부터 Travel Rule 적용, 국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시도 등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도 이에 발맞춰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선물, 옵션, 증권, 예금, 대출 등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을 개발 및 공급하면서 금융권의 대안투자서비스 공급업체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무형 자산의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인 NFT 이슈로 인해서 증권형토큰(STO)의 제도화가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의 배스트뱅크라는 은행이 미국통화감독청(OCC)에 승인을 받아서 미국 연방인가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특정 알트코인을 전통적인 당좌예금계좌 서비스와 함께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자보호 대상에도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미국은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확립 등을 통해서 제도권 편입 논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통화감독청은 은행의 수탁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 은행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탁 사업(custody)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KODA)’ 합작법인으로, 신한은행은 블록체인기술기업 블로코,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 거래소 코빗과 함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를 통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둡게만 보던 가상자산이 이제 점진적으로 제도권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제도권 금융에 대체 투자수단으로 등장하는 스테이킹(staking), 렌딩(Lending), 스왑(SWAP), 유동성 제공(Liqudity provider) 등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과 더불어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제도권 금융과의 조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고 해당 가상자산의 보관업무를 은행에서 하게 되면 디파이 프로젝트의 자산보관 신뢰성 이슈 및 디파이 프로젝트 접근성 등 여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서로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금융경제의 규모를 확산시키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제 디파이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를 부과하는 것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루 빨리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과감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새로운 금융 발전의 토양을 조성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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