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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방민성 기자, 보도부문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 위반 사례, 관세 기준, 해외직구 주의사항, 납세자보호제도’ 주제로 영상 보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와 방민성 피디가 보도 부문 ‘2021 인터넷 신문 언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된 ‘인터넷신문인의 밤’ 기념식을 열고 ‘2021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세금융신문 소속 홍채린 기자와 방민성 피디가 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도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와 방민성 피디는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 위반 사례, 관세 기준, 해외직구 주의사항, 납세자보호제도’를 주제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몰입도 높은 영상을 제작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홍채린 기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해외직구의 이면에는 마약 밀수, 총기류 밀반입, 짝퉁 밀반입 등과 같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자들에게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 경각심을 주고자 해당 보도를 기획하게 됐다”며 수상작에 대한 기획 의도를 밝혔다.

 

아울러 홍채린 기자는 “기자의 역할은 보도, 알린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파헤치는 것에 사명감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 저는 파헤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시선이 돌렸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게 알려주고, 알지만 간과한 것들이나 몰랐던 것들을 알리는데에 좀 더 집중했다. 앞으로도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 기자 역할을 다하겠다. 영상을 제작 할 수 있게 도움주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님과 양학섭 편집국장님, 동료 기자들 그리고 영상 기획에 도움 주신 인천세관, 서울세관 관계자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홍채린 기자와 방민성 피디 이외 ▲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쿠키뉴스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 우동열 PD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이유미, 백유진 기자 ▲일요신문i 김태현 기자 ▲더스쿠프 이윤찬, 강서구 기자 ▲히트뉴스 김용주, 손성구 기자 ▲일요신문i 박현광 기자 ▲더팩트 이효균, 남윤호, 이덕인, 남용희 기자 ▲메트로신문 김승호, 김나인, 나유리, 조효정 기자 ▲이투데이 손현경, 김소희 기자 ▲뉴스핌 이정화 기자 ▲에너지경제 전지성 기자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시사위크 권정두 기자 ▲시사위크 박설민 기자 ▲ 인터넷신문 부문 더스쿠프 등이 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지난해 본지 고승주 기자의 보도부문 언론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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