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0.7℃
  • 흐림서울 -4.4℃
  • 구름조금대전 -1.1℃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9℃
  • 흐림광주 -0.8℃
  • 맑음부산 0.6℃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안양시, 내년 예산안 1조5천640억원…올해보다 1.5%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양시는 올해 본예산 1조5천415억원보다 1.5% 증가한 1조5천6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3천142억원으로 올해 대비 67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천498억원으로 454억원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회복, 건강과 안전, 따뜻한 복지 환경, 문화예술 메카 조성, 균형과 성장의 조화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43억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20억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15억원,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5억원, 청년층 월세 지원 2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8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94억5천만원, 에코그린센터 조성 42억7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35억원,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감시시스템 구축 2억3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