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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일)


오늘부터 수탁·위탁기업 1만5천개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천개와 수탁기업 1만2천개이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의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와 교육명령을 내리고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명을 공표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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