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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_신탁 활성화 세미나] 개회사_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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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