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7.9℃
  • 연무제주 9.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A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일 뿐 이를 운영하거나 관여 및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급여, 상여금 등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5.1.19.부터 ㈜AAA의 실질폐업일인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AAA와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윈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 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광3027, 2021.12.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