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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A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일 뿐 이를 운영하거나 관여 및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급여, 상여금 등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5.1.19.부터 ㈜AAA의 실질폐업일인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AAA와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윈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 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광3027, 2021.12.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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