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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심판원, 등기접수일부터 3년 되는 날을 부동산 증여의제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11.2.25.)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2014.2.25.)을 증여일로 봐, 2014.2.25.로부터 3개월 이내(2014.5.20.)에 처분된 쟁점토지①의 처분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출연계약일(2011.1.5.)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4.1.5.)이 돼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쟁점처분가액은 쟁점토지①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는 국세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됐다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이상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상 증여세‧법인세의 과세요건은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충족되는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사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고려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이상 쟁점토지①,②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취득 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처분 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공익법인이 보유기간 중 그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출연목적(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따라 그에 대한 증여세‧법인세는 과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공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 당시 과세돼야 할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정요건(3년 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등)이 충족되면 다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증여의제일은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출연받은 날’은 원칙적 증여일이 돼야 하는 점,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쟁점토지①의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3523, 2021. 12. 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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