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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법률안 개정 6건 의결…장애인콜택시 지역간 환승·연계체계 구축
케이블카 등에 장애인 승강기 의무 설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비롯한 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일반 버스보다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지원과 시·도지사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행 혹은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의무 설치 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운항승무원 대상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운항 승무원 등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한 경우 이를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상,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단일자격으로 운영되는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행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이며, 항공산업발전 조합을 설립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항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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