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공약을 7일 발표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골자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했다.
공약에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비롯해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5대 보험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는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방안을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인데 수년째 병원 등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추진될 경우 병원 등 의료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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