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호반그룹,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공사대금 1447억원 현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했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144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반그룹은 47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매년 명절마다 협력사의 자금운용 지원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올해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은 매월 말 마감한 공사대금을 다음달 10일에 각 협력사에 현금 지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18일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하고 100여개 협력사에 총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