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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MS, 2심까지 '완봉승'…법인세 6344억원 중 7억원 빼고 나머지 승소
대법, 미등록 특허권 세금 못 물린다…노하우 등만 추가 심리
세무당국 ‘못 참겠다’…2019년 세법개정 성과 아직 미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를 주면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므로 세무당국에 전체 특허권 사용료 4조3582억원 중 15%인 6537억원을 MS를 대신해 납부했다(원천징수). 나머지 특허권 사용료 85%는 MS에서 특허권을 보유‧관리하는 MS라이센싱社 계좌로 지불했다.

 

한미 조세조약 14조 1항에 따르면, 상대국의 원천에서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최대 15%로 규정돼 있다.

 

2016년 MS는 삼성전자가 MS를 대신해 납부한 세금은 잘못 납부한 것이라며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동수원세무서에 청구했다(경정청구).

 

MS는 삼성전자가 MS 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해당 특허들 대부분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 등록된 사용료로서 특허권 사용료의 징수권도 미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사용된 특허의 소재지 과세).

 

세무당국은 MS가 말한 대로 대부분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을 사용한 삼성전자(사용자)로부터 수입(특허권 사용료)이 발생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위치한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맞섰다(사용료 지급지 과세).

 

 

1심 수원지법, 2심 수원고법 모두 소재지(또는 사용지) 과세를 주장한 MS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 역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약간의 빈틈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세무당국은 6300억 법인세 중에는 MS가 주장해온 특허권 사용료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은 저작권 등 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한지 세무당국의 주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로 일괄 판결했기에 이 부분만 다시 살펴보라고 대법은 밝혔다.

 

약간의 반전여지가 생기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패색이 일소된 건 아닌 셈이다.

 

 

◇ 발등에 불떨어진 2019년

국조법‧법인세법‧소득세법 연이어 개정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유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수익, 침해의 발원지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이뤄진다는 속지주의를 유지했다.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법 93조 8호를 고쳐가면서 세무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불한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져오려 했다.

 

국내에서 도구를 빌려주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곳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지, 도구를 어느 나라에서 빌렸는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미 조세조약 6조 3항의 규정이 특허권에 대해 명확히 특허권 소재지가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다른 한-타국간 조세조약에서는 돈 번 곳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한 점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이 전혀 근거무근하다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반면 대법은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MS 소송을 포함, 줄줄이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쌓여 갔다.

 

누적된 판결의 결정타가 2019년 2월 MS 법인세 1심 소송 판결이었다. 수원지법의 판결로 세무당국은 졸지에 6300억원대 소송과 마주하게 됐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 물밀 듯 조세심판원과 법원으로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법 119조‧156조 및 법인세법 93조‧9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조의2(현 5조)를 보면 당시 기재부과 세무당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시행은 2020년).

 

 

당시 세법개정 총괄 책임자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명시적으로 과세범위에 들어왔고, 조세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 조약의 범위는 어디까지

 

국가간 조세조약의 범위는 과세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우대세율 정도이며, 국내 법체계처럼 본법, 행정명령, 행정규칙, 고시, 훈령, 내규 등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다.

 

1976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 32개 조문 역시 마찬가지다(발효는 1979년).

 

 

어느 나라나 국가간 조세조약은 각 국의 세법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양국 다 세법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배려를 하자고 약속을 하자는 게 조세조약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 국제조약도 마찬가지며, 한국에는 1980년 발효된 비엔나 협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2019년 이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소득세법 119조와 93조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당시였던 1970~80년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조세조약을 우선해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를 전면 삭제하고, 2019년 세부적인 세법을 고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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