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인 아니므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