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항(FDPR)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전쟁물자로 이용 가능한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기술 분야 제품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수출통제에 착수했다.
대상은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빌려 생산한 제품들이며, 이들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상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 정부 고위급 면담을 통해 FDPR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 정부 승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FDPR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에 덧붙여 한국이 그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됐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만 받지 않을 뿐 우리 정부 자체적인 승인은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전쟁물자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단, 스마트폰‧자동차‧세탁기 등 일상 내구재들은 수출길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상 내구재 제품들은 고성능일수록 고연산의 반도체 칩이 포함돼 있지만, 제품의 반도체를 빼서 군사장비에 붙이거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군사용으로 쓰는 건 이득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전쟁에 직접 이용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무전기 대용으로 스마트폰을 쓰면 작전내용을 적에게 알려주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편, 한미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계가 완성될 경우 중국은 해당 협력체계에 둘러 싸이게 된다.
철강 232조 조치는 미국에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별 한도다. 한국은 2018년 263만t을 받았는데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관세 한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철강 재협상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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