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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배척 근거로 삼기 어려워…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축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의 경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생활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000 소재 주택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고,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되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현황이나 면적 등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발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지0382, 2022.02.2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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