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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000을 차감하여 기납부한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대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비 등을 지출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설령,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독립세 방식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부터 유지되던 세액감면의 혜택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에서 이 건 감면액을 차감하여 감액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4.1.1. 지방세법의 개정 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이월공제가 적용된 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산출되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그 이월공제의 반사적 효과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향후 이러한 반사적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세소득세에서 이 건 감면액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4.1.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한 취지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그 개정 전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이 건 감면액에 따라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은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목에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1873, 2022.02.2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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